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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소대상자

     

   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 

     

    입소구분

     

    국민기초수급권자, 실비입소자

    입소기간

     

    본인의 사망 또는 퇴소사유에 해당하여 퇴소 전까지 거주

    입소비용

     

    국민기초수급권자 - 무료

    실비입소자 - 보건복지부 지침의

    입소비용 매월 수납

    입소절차

     

    입소가능 여부 확인 - 신청접수(읍면) - 종합조사 의뢰

    - 조사실시(연금공단) - 조사결과 통보 - 결과안내(대상자 및 시설장)

    - 이용계약(시설)

     

    * 예비입소서비스와 입소판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습니다.

    퇴소조건

     

    - 거주인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

    - 지속적으로 공동체생활에 유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

    - 거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

      판단되는 경우

    퇴소절차

     

    1. 퇴소상담: 거주인 및 보호자 내원상담, 퇴소이용절차 안내

    2. 퇴소판정회의: 퇴소판정위원회 회의 거친 후 퇴소 결정

    3. 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: 거주인 또는 보호자 결과통보

    4. 퇴소: 신병인계 및 서류/기록/개인용품 인도

    5. 퇴소보고: 관할지자체 퇴소보고

    6. 퇴소 후 사후관리

    일상생활서비스

     

    · 일상생활서비스

    · 신변자립서비스

    · 개별 취미활동지원 서비스

    · 금전관리서비스

    · 사례관리 및 개별상담

    · 생일축하잔치

    사회재활서비스

     

    ·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

    · 지역사회 적응훈련

    · 원가정 방문지원서비스

    · 외출, 여행프로그램

    교육재활서비스


    · 장애인인권, 성교육

    · 문해,스터디프로그램

    · 금전관리교육

    · 정규학교 교육지원

    · 직업재활교육

    · 사회재활교육

    의료재활서비스

     

    · 일상건강관리서비스

    ·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

    · 촉탁의 정기진료 서비스

    · 안마서비스

    · 특수치료서비스

    지역사회연계서비스

     

    · 지역사회 행사 참여

    · YP엔젤스공연단 찬조공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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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·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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